道,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49곳 적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1천41곳을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14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2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43곳,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다.

남양주시 A 음식점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20㎎/ℓ)의 84배(1천686㎎/ℓ)를 넘는 방류수를 배출하다 발각됐으며, 여주시 B 병원은 기술관리인이 있음에도 BOD,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총대장균수 등 방류수의 5가지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해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곳 중 2곳을 고발하고 147곳에 대해서는 1억6천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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