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뺑소니 의심자, 경찰에 덜미

이천경찰서는 16일 자전거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 등)로 이모씨(31)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26)를 충격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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