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배우는 것들

어떤 교육과정이든 실습과정이 반드시 들어 있기 마련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했듯 아무리 배우고 듣고 본들 한번 실행해보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일 테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경매실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탓에 대부분 경매 교육 업체에서는 교육과정 중에 법원 입찰법정을 견학하거나 실제 모의입찰을 해보는 과정을 1회 이상 진행하도록 구성돼 있다.

설령 경매교육생이 아니더라도 입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입찰법정을 견학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로 입찰법정 견학은 입찰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듯 입찰법정 견학이 강조될 정도로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첫째는 법정 분위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처음 입찰법정에 들어서는 사람보다 수차례 입찰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긴장의 정도가 다르다. 긴장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도 모를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입찰법정이다. 낯선 입찰법정 분위기를 친숙하고 익숙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각 지역 입찰법정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최고다.

입찰법정 안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입찰하고자 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일부는 입찰자들이고, 일부는 입찰자 관계자나 경매물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일부는 경매교육업체에서 견학 온 학생들이라는 사실들도 파악된다. 이러한 부류들을 나름 파악할 수 있어야 입찰법정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소신껏 입찰가를 써낼 수 있다.

둘째, 입찰절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봄으로써 입찰자들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하는 모습, 입찰하는 방법과 절차 및 개찰하는 절차 등 기본적인 입찰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관의 입찰법정 개정선언과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 이후 입찰자들이 입찰표를 어떻게 배부받고 입찰표 작성은 어디서 하는지, 작성된 입찰표를 어떤 과정을 거쳐 입찰함에 넣고 입찰이 다 끝난 후 어떤 준비절차를 거쳐 개찰하는지 등 입찰과 개찰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기회이다.

셋째, 입찰법정 견학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견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랄 수 있다.

입찰 당일 입찰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유형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당일 변경ㆍ취하 등의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입찰, 대리입찰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서류 미비, 보증금 미달, 입찰 자격이 없는 자(채무자 등)의 입찰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런 사례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차후 내가 입찰 시 뭘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 효과가 충분해지는 셈이다.

끝으로 경매과정을 실무적으로 직접 견학하면서 그 이해정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경매교육을 통해 또는 경매서적을 통해 경매지식을 쌓긴 했으나 직접 입찰에 참여하거나 경매과정을 체득하지 않으면 쉬이 와 닿지 않는 것이 경매다. 특히 경매용어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더욱 그렇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입찰법정에는 숱한 일들이 발생한다. 탁상에서만 공부했던 내용이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임으로써 초보자들의 경매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듯 입찰법정 견학은 많은 교훈적 사례를 얻을 기회이자 경매지식의 깊이를 더할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의 경매동향이나 입찰 분위기를 알고 싶을 때, 입찰과정에서 특이한 사례를 발견하고 싶을 때에도 입찰법정으로 향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입찰법정 견학은 경매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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