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폭탄’ 사회복지시설 부실화 주범

과천시 등 위탁 법인에 떠넘기기 조례에도 없어 논란의 불씨
후원금 없으면 자부담으로 충당 민원에 뒤늦게 해결책 모색

과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10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과천시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과천시는 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18억~2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6천만원의 운영비를 자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복지관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어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관 위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과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거나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관 한 관계자는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 수탁자에 대한 자부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시켜 왔다”며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운영비 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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