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강병국 생활체육진흥법 추진단 간사(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생활체육진흥법 제정돼야 ‘체육복지’ 실현”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후 1990년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되면서 국내 스포츠는 보는 체육(엘리트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생활체육)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이 50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클럽에 등록하지 않고 개별 운동을 하는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 중 30~40%는 생활체육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국민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활체육이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여야 116명의 국회의원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법안’을 발의했고, 전국 17개 시ㆍ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생활체육진흥법 추진단’을 출범 시켰다.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추진단 강병국 간사(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를 지난 5일 만나 이 법안의 중요성과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요즘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A 건강 100세 시대를 꿈꾸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은 국민기본권이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공유되는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생활체육’의 개념과 정책을 현재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지만 이 법에는 생활체육 중앙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근거조차 명시돼 있지 않고 단지 ‘기타단체’로 분류돼 있을 뿐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생활체육 전반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열어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국민건강과 행복, 화합 그리고 경제 활성화, 스포츠산업 발전 등과 같은 생활체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Q ‘생활체육진흥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A 무엇보다 먼저 생활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명시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생활체육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해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히 선진 생활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공단체와 각급 학교는 스포츠클럽을 위한 시설 및 장소, 인적자원, 프로그램을 협조·지원해야 한다. 학교와 직장에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두도록 하는 권장조항과, 생활체육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 사업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국가는 생활체육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Q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법과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의 차이점은.

A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 근거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 개별 조문들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담았다.

Q 그처럼 중요한 법안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 등 상급 기관에서 나서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

A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실제로 국민생활체육회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법 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 시ㆍ도생활체육 사무처장들이 나선 것은 그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 생활체육진흥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기 위한 의지로 봐달라. 실제로 현장에서 생활체육인들과 늘 함께하는 사무처장들이 현장 여론과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뛰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그나마 사단법인이지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생활체육회는 그렇지도 못한 임의단체 성격이다. 법적인 근거가 더욱 필요한 지역 생활체육회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Q 결국 이 법안에 생활체육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생활체육 진흥 분야가 법제화 되지 않은데 따른 어려움은 무엇인가.

A 체육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 법적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고작 ‘기타단체’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 생활체육회는 단체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으로 지원근거가 미약해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최상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경기도 31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천600여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신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장하면 국민의 복지수준도 함께 올라간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려면 지도자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자격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하며, 스포츠 안전에 관한 법률적 기반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Q 진흥법이 제정되면 좋아지는 점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게 되나.

A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근거가 명확해져 동호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쉬워진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가 가능해지고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된다. 국민의 체력에 관한 통계관리도 체계화돼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면 동호인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지정기부금 처리 절차가 국민생활체육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생활체육을 위한 기부 문화에 제약이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각 회원단체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게 돼 편리해진다.

스포츠안전에 대한 법제가 갖춰져 불의의 운동 상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해지고,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화되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스포츠강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Q 2017년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 법안 제정으로 인해 두 단체의 통합에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A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거나 전문체육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없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길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선수자원이 풍족해져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전문 선수들이 은퇴 후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등 스포츠의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된다.

오히려 생활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두 단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체육기구로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국민생활체육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Q 취임하신지 5개월 밖에 안되셨는데 ‘생활체육 진흥법 추진단’ 간사를 맡아 법안 제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평소 업무 스타일이 엿보이는 대목인데.

A 지난 7월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후 전국 시ㆍ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당위성을 느끼게 됐고, 일선 생활체육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앞장을 서는 것이 법 제정을 위해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했다.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께서도 116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해주셨고,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도 큰 틀의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꼭 제정되도록 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의 시기와 맞물려 국회의원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왜 시ㆍ도 사무처장들이 나서서 이러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집요한 설득과 실무를 집행하는 사무처장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줬고,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별로 나누어 상임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바탕이 됐다.

Q 끝으로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생활체육의 나아갈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 말해 달라.

A 건강 100세 시대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복지의 미래 지향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인 불우아동, 장애우,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여건이 보다 좋아져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체육 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 감소,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 감소 등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황선학 체육부장

사진=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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