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세월호 진상규명, 정쟁의 대상 안 된다

지난 11월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206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협상을 이어온 지 7개월 만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사고 발생 원인과 이후 정부 대응에 분노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5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준비위원회 간사로서 1차적으로 법안의 큰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입법간담회 및 유가족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세월호 특별법’을 성안해 지난 7월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였고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로서 바로 여당과 특별법 협상을 시작했다. 4개월에 걸친 긴 협상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으나 참사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왔다.

이제 법률을 제정한 취지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반영했다.

조사위원회는 역대 과거사위원회의 관련 법률에 기한 권한 이외에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청문회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특검 2회 실시, 120여 명의 직원을 둔 사무국이 특별조사위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 특별조사위에 1년 9개월의 활동 기간이 보장된 점, 자료 제출 요구권 및 동행명령권 등 일정한 강제이행수단이 마련됐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성과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 역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마다 사고 뒤 조사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만 따졌을 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런 참사는 반복되어 왔는데 이전의 진상조사가 겪었던 한계를 넘어 참사의 원인과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진상규명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진상규명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조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법 상 규정된 권한들을 충실히 활용한다면 진상규명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남아있는 배ㆍ보상과 지원 부분에 대한 특별법 역시 하루 빨리 성안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안산시를 비롯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보ㆍ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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