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언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이제 경제민주주의를 넘어 문화민주주의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생활 속의 문화예술,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은 국민의 행복지수와 사회통합,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또 다른 가치 인식으로까지 그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예술적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된 바 있으나 이들 모두가 예술인의 생활여건 개선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위의 사업들은 제한적, 한시적 사업이고 지원 방법이 공연보상금 차원의 지원으로서 실질적 고용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일례로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최대 1억원 미만이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미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꾀할 수 없다.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부담도 나누어 갖는 형태의 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시립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매칭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민간예술단체에 지자체 지원 예산 50%, 중앙정부 지원 예산 50%의 매칭을 통해 최소 3~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안정된 고용유지를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1억 원을 지원하면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인 1억 원을 지원하여 총 2억 원을 지역예술단체에게 지원하여 예술단체의 공연비 및 경상운영비로 사용케 한다. 예술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연간 5회 이상의 기획공연과 10명 이상의 상근 단원을 고용케 하고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여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다.

성과 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높은 예술단체에는 총액 기준으로 매년 2억 원씩 증액 지원하여 고용인원과 공연 횟수를 2배 증가시켜 최대 8억 원까지를 지원하여 고용인원 40명과 연간 20회 이상의 기획공연을 의무적으로 수행케 한다.

이의 실현 방법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 제도의 도입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하고, 지자체 해당부서 및 문화재단 등이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선정케 한다. 사후관리 및 평가는 매년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집단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매칭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참여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예술인들의 안정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박평준 삼육대 음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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