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주선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12월 11일 의왕시청에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금년 11월에 의왕시의 유일하게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부곡 도깨비시장과 롯데마트 의왕점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호 협력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맞교환 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롯데마트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위한 친절써비스 및 판촉관련 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정기 간담회 운영, 마켓팅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에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양측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추진, 지역사회 바자회 운영 수익금 기부 등 이웃돕기 지원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규제를 전통시장, 대형마트, 소비자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글 _ 임진흥 기자 사진 _ 의왕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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