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담배가격’ 갈길먼 ‘최저임금’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각종 제도나 법규 등이 바뀌면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새해에도 담뱃값이 크게 인상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담뱃값 4천500원 ‘금연전쟁’
올해부터 담뱃값이 현재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오르는 담뱃값이 애연가들에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연 열풍이 불고 비교적 저렴한 전자담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흡연자와 판매업자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도소매점 물량을 제한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 상태다.
최저임금 5천580원 아직도 ‘먼 길’
201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 5천210원. 올해는 이보다 370원(7.1%) 오른 5천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정작 법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한 근로약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택배, 식당, 호프집 아르바이트는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
지난해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올해 본격 시행 된다.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현0.9% 이하협의)로 줄어든다.
또 전·월세 거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현0.8% 이하협의)이하로 변경된다. 미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생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저리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 민영주택 절차도 2단계로 단축되며 입주자 저축 순위도 수도권, 지방 모두 1순위로 단일화 된다. 이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새롭게 바뀌는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올해 8월부터 우편번호도 전면 개편된다.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모두 3만4천여개가 부여된다.
올해부터 자영업자에 근로장려금 지급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연간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풀리는 재정이 내년에만 총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천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210만원이 지급된다.
‘세모녀법’ 시행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체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송파 세모녀법’이 올해 추진된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글 _ 박광수 기자 사진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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