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센터, 영종초 취학결정 ‘쉬쉬’
인천 영종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가 교육난민으로 전락한 책임은 난민 인권 후진국으로 비칠 대한민국 전체가 짊어지게 됐다.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학년기 난민신청자 11명의 영종초 취학 결정을 쉬쉬한 난민센터, 영종지역 학부모 설득을 등한시한 인천시교육청, 비뚤어진 시각으로 난민신청자의 영종초 취학을 반대한 영종지역 주민까지, 이번 문제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 초안인 ‘무스캇 선언문’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및 평생학습 보장’이라는 총괄목표를 정해두고 있지만,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습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난민센터 내 학년기 난민신청자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는다. 난민센터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인천의 다문화 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로 편·입학시키는 대안이다.
이미 난민센터는 교육관이라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한누리학교는 중도입국 학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학생을 6개월 이상 위탁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이들 방안 모두 영종지역 주민과 부딪힐 필요가 없어 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섣부른 일반 학교 취학으로 우려되는 학교 부적응자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
남송(南宋)의 이학가(理學家)인 장식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처럼 학년기 난민신청자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 속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난민 인권 선진국으로 비칠 것은 분명하다.
난민센터 내 한 학년기 난민신청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놀고 싶다”고 간절한 바람을 말했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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