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수원고법, 경기도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일조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 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2006년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10여년 만에 경기지역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면에서도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법률 수요가 존재한다. 실제 경기도의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 업무의 약 20%에 해당하지만 경기도에 고법이나 항소심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개설되지 않아 경기도민들은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수원고법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가 연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원의 설치는 인구수, 재판건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특히 예산 문제 등으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소요로 인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설치는 경기도민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는 원칙 하에 충분한 논의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2014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7대, 18대 국회에서 8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설치되는 것은 경기도민의 사법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 수는 2014년 기준 1만3천278건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그동안 일반 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가정법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핵가족 시대, 고령화 시대, 다문화 가정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재판사무 처리 뿐아니라 이혼가정의 건강한 재구조화, 미성년 자녀의 복리 향상 등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전문법관은 물론 상담실·치료실 등 전문시설 확보 및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고 일반법원과 달리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성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수원고법 설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의 편중된 항소업무의 효율적 분담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꼭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받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제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수원고법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전해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상록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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