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어린이집 원장 공금횡령
형사고발 없이 자체감사로 마무리
위탁운영 재단과 유착 의혹도…
관계자 “횡령액 회수·사직 처리…
재단과 수의계약, 법적문제 없어”
정부과천청사 관리사무소가 청사내 설치된 영아어린이집 원장의 공금횡령사건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 감사로 마무리,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청사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청사관리소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청사 근무 공무원의 복지 일환으로 청사 내에 영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아어린이집은 개원 때부터 J대학교 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J대학교 재단은 L원장을 초대원장으로 임명했고 L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공금횡령과 시외수당 과다지급, 운영비 편법사용 등을 자행해 오다 내부고발에 의한 감사에 적발돼 사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K씨는 지난 2010년 9월 L원장이 자신을 서류상 교사로 임용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급ㆍ간식비, 기타 후생경비,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청사관리소에 내부고발했다. 이에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L원장이 횡령한 300만원을 회수하고 L원장을 사직처리했다.
그러나 K씨는 청사관리소가 자신이 제출한 3개월치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으로 형사고발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횡령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청사관리소는 자체 감사를 통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사관리소와 J대학교 재단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청사관리소는 지난 2010년 횡령 사건 후 수의계약을 통해 J대학교 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K씨는 자신이 청사관리소의 횡령사건과 운영비 편법사용,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호봉조작 등을 신고하자 청사관리사무소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감시하는 등 사직 압박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공금횡령사건 당시 감사를 통해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원장을 사직처리했다”며 “J대학교 재단과의 수의계약은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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