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ㆍ수원고검 유치 2019년 ‘광교시대’ 개막 도민 ‘법률서비스’ 새지평
“경기도민의 숙원이었던 수원고등법원ㆍ수원고검 설치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제는 계획대로 2019년에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뛰어야 될 때입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54ㆍ연수원14기)은 이달 초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을 비롯한 5개 사법기관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이 공식화됐다.
이를 두고 장 회장은 “경기도에 고법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변호사업계 뿐 아니라 전 경기도민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1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장회장은 “3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폐단으로 명의대여 사무실까지 등장하는 등 변호사업계가 혼동을 겪고 있다”고 현 변호사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변호사업계의 자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Q ‘수원고법 유치’로 도민의 숙원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소감은.
A 우선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법률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항소심사건때문에 경기도 경계를 벗어나 서울 고등법원까지 찾아가야 할 때마다 화가 났다. 또한 서울고법의 재판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재판도 오래 걸렸다. 이제는 도내에서 모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경기도민들은 그간 겪었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 당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대세가 형성됐다”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도내 언론인과 여성단체, 경제ㆍ시민단체,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방증이다. 그간 노력해왔던 일련의 행동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다.
Q 입법 과정 등 수원고법 유치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A 10여년 전부터 고법 유치가 필요하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등 수원고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17대 국회 도내 의원들이 경기도에 고법 유치를 위해 법률안 발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18대를 거쳐 19대 의원들의 노력 끝에 2014년 2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법원의 신설 요구는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와 인천 등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통해 쏟아졌다. 경기고법 설치가 최우선 순위에 들게되기까지 전해철ㆍ김학용 의원 등이 지역정서를 대변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였다. 영통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기재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 등의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어느 지역에 고법이 들어서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광교신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Q 수원고법 유치 효과를 전망한다면.
A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천185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318명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 인구 및 사건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고등법원 부재로 지역 법률시장이 비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 설치는 수원시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 유치를 유발해 법률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서비스 개선과 사법분권 강화 등 비경제적 효과도 창출된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이동시간 절약으로 인해 연
간 3만4천시간이 절감되고 7억원의 교통비도 감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Q 로스쿨 변호사 배출 등에 대한 변호사업계 상황은.
A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난 3년간 배출되면서, 변호사업계가 혼동을 겪고 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
한명 한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반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써왔지만, 이제는 이것 마저도 포화상태다.
경험이 일천한 이들이 사무실을 개업하더라도 잠재적 의뢰인들이 기존의 변호사를 찾지,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를 찾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쏟아질텐데,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으면 변호사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사회가 이 인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폐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른바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로 명의대여 사무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터넷은 물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창에도 법원과 변호사 마크를 버젓이 넣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 고발을 한 적이 있으며, 조만간 추가로 확인된 10여곳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윤리교육을 시키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Q 남은 임기 동안 경기변협 회장으로서 중점을 두는 것은.
A 과거에는 변호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등 권위의식도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이미 문턱이 닳아 없어졌다. 이제는 찾아갈 기회만 생겨도 감사할 일이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에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마다, 마을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방안이다. 아파트나 전통시장, 각종 단체 등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옆에 있게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지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고마울 따름이다.
또한 2019년 수원고법이 들어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쓸 것이다. 또한
이에 대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에도 앞장 설 것이다.
이명관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장성근 회장은?
충주고와 건국대 출신으로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199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사업이사와 부회장 등을 거쳤고,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수원여성의전화 전문위원, 수원화성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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