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5월 4일 경기지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고 개선 및 시정 권고하는 ‘수원시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시에 따르면 시인권센터를 시청 별관에 설치, 앞으로 시와 산하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 기관·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각종 복지시설 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으키는 각종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시는 도내 최초로 민간전문가 두 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임기 2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시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글=안영국기자 사진=전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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