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육아걱정 ‘끝’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

보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말이다. 비단, 대륙 너머 낯선 땅에 국한하는 표현은 아니다.

시대와 공간을 불문하고 자식을 길러내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오늘날 한국처럼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고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양육의 문제는 취향과 선택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이돌봄 서비스’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광역거점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야간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일반형(종합형)’과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용 유형에 따른 분류다. 일반형(종합형)은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필요한 만큼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다. 반면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서비스는 만24개월 영아를 종일 돌보는 것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인 만큼 가구 평균소득과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종일 돌봄 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120만 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6천 원이다.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은 정부로부터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실무자 간담회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형은 가형 ~ 라형까지 모두 네 가지다. 소득기준에 따른 분류로 보면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이하(247만7천원)는 ‘가형’, 50%~70%이하(348만2천원)는 ‘나형’, 70%~100% 이하(497만4천원), 100%초과(497만4천원)는 각각 ‘다형’과 ‘라형’이다.

시간제로 보면 소득기준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시급 6천원의 본인부담을 내야한다. 실질적인 정부지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은 준다. 다형은 4천500원, 나형은 3천300원, 가형은 1천5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영아종일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다. 12개월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과 본인부담을 포함해 월 1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역시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가형부터 라형까지 각각 0세 아이는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24개월 미만은 최소 42만원에서 78만원 사이다.

▲ 아이돌봄실무자 워크숍

이용방법은 쉽다.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경절 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를 참조하면 된다.

글=박광수기자 사진=경기도여성비전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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