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보 못해 재정손실 불구 감사·구상권 등 행정조치 안해 뒤늦게 부당이익금 반환소 제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시민회관내 입주업체가 미납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1억여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P씨에게 연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시민회관내 500여㎡ 규모의 음식점을 임대했다. 공단과 P씨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으며, 임대료 납부와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면 2년 동안은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공단은 P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단은 P씨가 운영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의 채납액이 1억여원이 넘었는데도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1억여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같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그동안 감사와 구상권 청구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P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파산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P씨가 자녀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은 지난해 11월 P씨의 자녀를 상대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한 직원은 “행정 실수로 1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소송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P씨가 당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었다”며 “최근 P씨가 자녀에 땅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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