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한 과천시설관리公 재정손실 자초

임대료 분납 징수하고 채권 확보도 안해 1억원 날려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회관 식당 임대료 1억1천만원을 떼일 위기에 놓인 가운데(본보 7월28일자 10면) 공단이 임대료를 연납 징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분납 징수했는가 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 재산을 조회하고도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과천시민회관 1층에 위치한 500여㎡규모의 음식점을 임대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단은 입찰공고에서 식당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간 임대료를 낸 후 계약서를 체결하고, 2차년도 임대료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낙찰자 P씨가 시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 분납을 요구하자, 입찰공고의 규정을 무시한 채 분납계약서를 작성했다. 식당 운영을 맡은 P씨는 계약 첫해부터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3년 동안 4천200만원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미납했다. 공단은 독촉장과 재산조회만 했을 뿐 대부계약 해지와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연장계약을 앞두고 P씨가 미납액 4천200여만원을 납부하자,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해 줬다. 하지만 P씨는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1억1천여만원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미납한 채 사업을 포기했다.

공단은 뒤늦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P씨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P씨의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공단이 규정을 무시한 채 임대사업을 운영해 1억1천만원의 재정을 손실시킨 것이다.

이같이 행정실수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봤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시는 지난 2012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4명의 직원에게 ‘주의’ 처분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임대료 분납이 가능해 분납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채권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채권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의 임대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 직원의 실수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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