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거의 변동금리 대출인데 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금리 부여와 금리 변동 주기가 주먹구구식이다.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는가 하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없다.
지난 7월 23일 강원도 삼척경찰서는 관내 N새마을금고가 2011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0%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부당하게 대출이자 3천1백만 원을 속여 뺏어 이사장 등 3명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몰래 인상했다.
금리 조작 대상도 노인 등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소비자만 선별하여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평소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거래 습관과 금융기관을 믿는 신뢰성을 이용하여 금리를 인상하여도 인상 사실을 잘 모르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은 금융의 신뢰와 신용을 스스로 무너뜨린 범죄행위이다.
소비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소비자의 동의 절차 없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려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달라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조달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데 비해 기타운영원가율은 기타사업운영 원가율로, 목표이익률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부실증가, 경영 손실 등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인상하여 기존 거래자에게 전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는 변동금리임에도 대출금리가 2개월, 5개월, 12개월 만에 변동이 있는가 하면 변동일도 대출을 취급한 그날이 아닌 일자에 금리가 변동한 사례가 많으며 소비자들이 기준금리의 구성요소별 금리 내용 교부를 요청하여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MG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 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 변동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약관 자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기준금리를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금리 투명성 및 공시성이 크게 부족하다.
새마을금고의 불법 금융질서 훼손사례가 해당 금고에 국한된 것인지, 특정인에게 특혜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감독 당국인 행정자치부는 MG새마을금고의 이자부가 실태를 전면 전수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리를 투명화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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