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과감한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사 관리·감독을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있는 채무자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금융사들은 채무조정을 과감히 실시 해야한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면제를,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들에는 관리ㆍ 감독을 해야한다.

금융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으나 ‘변제를 일부라도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은 파기된다’,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한다’ 등 이행 조건 넣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맺는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박씨는 수입이 낮아 원리금 납입 지연으로 대출이 부실화 되자 담보로 제공한 트럭이 압류돼 경매로 넘어갔다. 잔여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채권자에게 ‘개인파산ㆍ회생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더니 3천710만원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박씨는 일가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3천310만원을 이행기간 내에 400만원은 이행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 상환하였다. 하지만 이행 기간 위반으로 감면한 3천600만 원을 다 갚으라는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거나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5년에 걸쳐 일부만 회수하고 잔여 채권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손실이 커져 채무조정으로 상환을 종용하였고, 주수입원인 트럭이 경매로 넘어가 수입이 없음에도 성심을 다해 변제하였으나 이행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감면 금액을 다 갚으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청하려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체이자 일부라도 갚게 하려고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가 하면 수년째 채권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면 원금보다 많은 연체이자를 더해 통장 등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채무불이행자가 3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에 육박하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도 160.7%에서 지난해 말 164.2%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가계부채위험지수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만 112만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빚만 143조원이다. 중국발 재앙과 미국 연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고, 높은 이자를 붙여 채권을 회수만 하는 채권추심사들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가격으로도 채무조정을 하여 채무자들이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을’의 입장에 있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채무조정 계약이 시정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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