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GWDC 동력 잃을까… 지역사회 한숨

최종 중앙투융자심사 앞두고… 사업차질 우려 시민단체 등 술렁

박영순 구리시장(67)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구리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 구리시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 8년간 구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며 행정자치부의 최종 중앙투융자심사를 남겨 놓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도 진퇴양난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장직을 잃은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4부터 최근까지 관선과 민선에서 총 5차례 동안 십수년간 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구리시를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GWDC를 기획, 8년 동안 경주했고 이 같은 청사진을 그린 박 시장에게 시민들은 믿음으로 보답하며 다시 한번 시장으로 뽑았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대법원 판결 소식은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공무원은 “관선 2차례, 민선 3차례 등 5번이나 시장을 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구리시를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번 판결 결과가)너무 아쉽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또 다른 공무원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GWDC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누구보다도 사업을 잘 이해하고 추진해 왔는데, 새로운 시장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 측은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지만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한 개의 문제인데 유감스럽다”며 “정치적인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GWDC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 중도위 조건부 통과 후 법적 구속력 투자협정과 공공기관 참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년 2월 행자부 투융자 심사만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사업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 시장을 지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GWDC 추진 범시민연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다짐했다.

 

연대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할 말을 잃었다. 최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함께 해 온 수장이 시장직을 잃게 돼 당황스럽다”면서 “연대 자체적으로 긴급회의도 진행했는데 모두 오기가 생긴 상황이다. 판결에 상관없이 사업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고 앞으로 연대는 변함없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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