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ㆍ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2∼4일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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