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보상대책위 “헐값에 수용”
감정원 “법적인 문제는 없어”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부지 중 과천구간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가가 턱없이 낮고 영업 및 생활대책 등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농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7일 화훼보상대책위와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한국 감정원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3.3㎡당 10만원 가격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농민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자 저항하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농가당 평균 2천400만원으로 재결을 신청한 후 공탁에 들어갔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소유주 80여명 중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50여명의 농민에 대해 수용 게시일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 회원 50여명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은 현 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보상과 생활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이 고소 고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만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자칫 공사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지윤 화훼보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암동 강남순환도로 지장물 보상 시에는 영업보상을 포함 평균 1억 원 넘게 평가됐는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는 서울국토관리청이 헐값이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재결과 공탁을 신청 후 보상협의를 하지 않은 농민은 모두 고소한 상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농민들과 지장물 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다수의 지장물 소유주들이 영업한 사실이 없어 영업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보상법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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