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부지 지장물 갈등에 사업 차질 농민들 법적투쟁 등 충돌 예고
서울국토관리청과 화훼농가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사업부지 지장물 보상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0면) 서울관리청이 오는 25일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화훼보상대책위와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지장물 소유주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이전토록 계고서를 송달했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자, 50여명의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한국감정원은 농민들이 고소 이후에도 영업보상을 보장해 달라며 이전을 미루자 오는 25일, 28일 다음달 1일 3차례에 걸쳐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업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국감정원이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해 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포함된다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며, 과천시 주암동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 판례에 따라 모두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감정원은 법원의 판단과 보상사례를 무시한 채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한국감정원이 영업보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대집행에 저항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오지윤 화훼보상대책위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법적으로 영업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힘 없는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대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50여명의 농민들은 영업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투쟁과 항의집회 등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부지 지장물 영업보상은 검토 결과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으며, 만약 농민들이 대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대집행 연기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