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 예방 위해 정지 결정… 지장물 보상 새 국면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부지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자 최근 농민들에게 대집행처분을 통보해 화훼농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1일자 10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문을 내려 지장물 보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화훼보상대책위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대책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화훼농가에 대해 대집행을 강행하면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이 소멸돼 더 이상의 적법성을 다룰 수 없고, 대집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집행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관리청이 이달 중순 강행하려 했던 대집행처분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처분이 잠정 유보될 전망이다.
국토관리청은 지장물 소유주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 이전토록 계고서를 송달했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자, 50여명의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고소 이후에도 농민들이 영업보상을 보장해 달라며 이전을 미루자 이달 중순 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오지윤 보상대책위원장은 “국토관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해 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포함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농민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의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대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장물 보상협상을 재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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