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마이웨이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한도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억6천5백만 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천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면서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글 = 문민석·강현숙기자 사진 = 성남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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