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모임 심사를 통해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직자들이 그 우수한 머리(?)로 엉뚱한 생각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이런 발칙한 생각과 행동에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 앞으로 이같은 일탈을 막아 낼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든다.
시는 지난해 1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숲의 도시 만들기’ 등 주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심사를 통해 현재 행자부에 파견된 L과장(팀장) 등 총 4명으로 팀을 꾸린 ‘사생 숲’ 연구모임팀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팀에게는 표창뿐 아니라 5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개인마다 여행경비 22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L과장은 행자부의 포상휴가 사유 불인정에 따라 개인 휴가를 냈고, 나머지 3명은 지난해 11월19일과 20일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하겠다며 해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국외여행 변경허가 등 사전 조치없이 해외에 있어야 할 시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1일 또는 2일 이상 개인용무를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25일 이들에게 국무해외여행 허가 취소를 통보한 데 이어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 미이행 및 복부관련 비위행위에 따라 직무감찰을 실시해 경기도에 징계(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일탈 행위를 솜방망이 문책으로 마무리하면 향후 이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에게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실수는 관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전 계획된 일정을 임의적으로 무시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다.
“여행을 다녀온 뒤 보고하려 했다”는 변명이 과연 도 징계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안산=구재원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