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승진인사와 관련,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 등 6급 이상 인사담당 간부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자 시가 ‘감사권 남용’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시가 4급 2명, 5급 7명 등 승진인사를 한 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이 시장 권한대행과 인사 담당자 등 5명을 중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도는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들어 “5급의 경우 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승진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승진인사를 한 것은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중징계 처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매년 1월 그해 승진인사를 한꺼번에 해 왔고 부단체장은 행자부 해당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중징계 요구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주장한 행자부 예규가 권한대행에게 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은 나와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자부의 규정 취지가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인데, 권한대행은 선거직이 아니라 남용할 이유도 없고 특정 공무원을 자기 사람으로 봐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예규)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본다”며 “도에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시의 재심 요구에 따라 곧 재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요구 처분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구리시로부터)재심의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영순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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