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계위, 조만간 이성인 前부시장·구리시 공무원 4명 징계수위 결정
구리시가 시장 부재중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은 인사 담당자 4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5일 “경기도가 인사 담당인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등 4명의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지난 20일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한 이성인 전 부시장은 경기도 소속이어서 이 전 부시장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들 4명과 이 전 부시장은 조만간 열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박영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시장직을 잃자 이듬해 1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13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2명과 5급 7명을 승진시켰다.
도는 이에 감사를 진행,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들어 이 전 부시장을 비롯한 인사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위 회부 방침을 정했다.
당시 경기도는 “5급의 경우 시장 재선거 전까지 승진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승진인사를 한 것은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징계위 회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승진인사를 한꺼번에 해왔고 부단체장은 해당 행자부 예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청구인(구리시장)ㆍ피청구인(경기도지사)간 징계요구처분 행위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구리시는 이들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인사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이동했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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