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일학원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할 듯

학교법인 광일학원과 경기도교육청이 재단 이사진 승인을 둘러싸고 5년째 갈등을 빚어 학과 개편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본보 9일자 11면) 경기도교육청이 9일 광일학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사회의 임원 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광일학원은 2014년 4월 이사회 임원 5명을 의결했지만 도교육청은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했다”며 지난 3월 임원 승인 취소를 예고했다. 임원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임원 5명이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4명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일학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도교육청은 추가 감사를 벌인 뒤 9일 청문회에서 광일학원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사실상 최종 판단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감사 결과 광일학원 이사회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지 않은 등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광일학원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광일학원 측은 “교육청이 임원 한 명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 사립학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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