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국토관리청 행정대집행 정치처분 내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거부한 화훼농가 지장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본보 7일자 10면) 서울행정법원이 8일 행정대집행 중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화훼농민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은 화훼농민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날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화훼농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는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정지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행하려 했던 행정대집행은 오는 30일까지 정지됐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행정대집행과 관련, 화훼농민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일부 농민들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훼농민은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지난 6일 갈현동 군부대 인근에 망루를 세우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려 했으나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위협하고, 일부 직원은 농민들을 넘어트리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서로 충돌한 것은 아니다”며 “화훼농민들이 공사현장 부지에 망루를 세우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려 해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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