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민의 세무상담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마을세무사 9명이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 저소득층 주민의 세무상담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을 위한 공감세정 중점 시책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선정,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많은 시민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과 읍·면·동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용 방법은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리플릿 및 마을세무사 명함,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및 팩스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이 부족할 시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면담을 하면 된다.
박노식 기획조정실장은 “시책 활성화를 위해 우수 마을세무사에게는 도지사 및 시장 표창 수여,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일·시간에 시청 및 출장소 민원실 등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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