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어 그도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IT기술을 이용한 각종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안전기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5일 스크린을 활용한 골프장과 야구장 및 승마장 등을 체육시설로 규정, 안전과 위생 그리고 시설의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의 경우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따른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들 시설들은 기술 발전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 각종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스크린 체육시설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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