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복지회 “이사 전원 해임 부당”

“외부추천이사제 행정지도 안해” 반발… 道·평택시 “법 어겨 문제 없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이사 11명을 전원 해임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와 평택시가 외부추천이사제(일명 도가니법) 적용과 관련, 별다른 행정지도 없이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다. 하지만 도와 시는 복지회가 명백히 법을 어긴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에바다복지회와 경기도,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외부추천이사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11명의 이사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013년 7월 이후 이뤄진 이사회의 모든 의결사항도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복지회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회 측은 “2013년 1월27일 이후 복지시설에는 비리 방지를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단 한차례도 법 시행에 대한 안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외부추천이사제 적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독 복지회에만 이 법을 소급 적용해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외부추천이사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복지회 측에 이를 요구했고, 3명의 이사를 추천했다”면서 “행정지도 여부를 떠나 이 문제는 법 적용을 받는 사안인 만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조와 법인간 다툼 문제 때문인지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어 현장 확인 등에 나섰다”며 “확인 결과 복지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회 측은 조만간 긴급 모임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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