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위반 내세워 임원 전원 해임은 부당” 중앙행심위, 에바다복지회 손들어줬다

“외부 추천인사 요건 충족 이사회 적법”… 道 패소 판결

경기도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을 명령한 가운데(본보 2016년 8월3일자 7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취소’ 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사회 구성 당시 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후 보완해 외부인사가 이사로 임명됐을 경우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도는 에바다복지회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행정처분 담당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20일 ‘해임명령 취소’를 도에 통보했다.

 

중앙행심위는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에바다복지회 이사회는 정상적인 결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에바다복지회가 이사회 구성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 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해임명령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2년 1월 도가니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들은 2013년 1월까지 이사회의 1/3가량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 에바다복지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사회 전원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도가 시정명령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부터 보건복지국 내에 ‘사회복지법인 신규 설립 및 행정처분 전담 T/F팀’을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에바다복지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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