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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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

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는 9월 28일부터 시행 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_이호준기자 사진_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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