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가격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 바로 원산지 표시다.
‘고기 마니아’로 불릴 만큼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사먹는 기자이지만,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어느 것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는 없다.
기자가 임상균 주무관과 함께 국내산과 수입산 삼겹살을 비교해 보고 있다
오로지 판매자가 말하는 대로, 진열대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상품을 고르고 값을 내는 게 고작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일 테다.
지난 8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원장 이재현,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을 찾아가 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현장에 함께 나섰다. 원산지 위반 업소를 단속하는 ‘기동단속반’의 하루는 예상보다 험난했다.
‘원산지 위반’ 기승… 험난한 하루의 시작
농관원 경기지원에는 관내 사무소 등을 포함해 원산지 현장 단속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동단속반 인원이 40명이다. 총 20개 반으로 편성돼 원산지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기동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수사권한이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야간 단속에도 나서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기자는 농관원 경기지원의 박종구 팀장과 임상균 주무관과 한 조가 되어 수원시 팔달구 관내의 축산물 판매소 현장 단속에 나섰다.
들어선 곳은 깔끔하고 아담한 한 동네 정육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왔습니다.” 박 팀장의 말에 단속이 시작됐다. 축산물이 보관된 진열대를 꼼꼼하게 훑어 보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다.
▲ 거래명세서도 꼼꼼히 확인해 유통경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수개월 치의 거래명세서도 꼼꼼히 확인해 유통경로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임 주무관은 “국산은 수입산 보다 더 길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색깔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줬다.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원산지 단속반이 해낸다
진열대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중 단속반의 눈에 미심쩍은 고기가 눈에 들어왔다. 진열대에 ‘국내산’ 원산지가 표시된 삼겹살을 꺼내 한 덩어리씩 확인 작업에 나섰다. 비전문가인 기자가 보기에도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표시됐던 고기는 수입산과 기름 모양, 길이, 색깔이 같았다.
결국, 상점 주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다음날 오전 농관원 경기지원으로 출석해 조사 등을 받고 나서 형사처벌에 처한다.
이날 기동단속반으로 업소 단속에 나선 곳은 4곳. 이 가운데 1곳이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교묘해지는 위반 수법, 업주들과의 실랑이로 어려움은 많지만,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건전한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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