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역 동편 1.8㎞ 방음벽 설치 조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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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5일 오후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지행역 철도소음 저감대책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에 합의했다.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3천200여 명의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0월5일 오후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지행역 철도소음 저감대책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지행역 인근에 1.8㎞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경원선 지행역 철로변과 불과 1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세대주택 800여세대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해 왔다. 

 

급기야 주민들은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지난 5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동두천시·시의회 관계자 및 해당지역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 관계자 등과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협의에 따라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한다. 

 

글_송진의기자 사진_동두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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