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AI 방역준칙 미준수 엄정 처벌” 확산 차단에 총력 당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농장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 가금류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농식품부로 하여금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겠다”면서,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가금농가, 업계 종사자 등 현장 주체들이 일시 이동중지, 농가 소독, 신속한 살처분 등 AI 현장대응을 책임 있게 실시토록 조치하고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충북·전남도 부단체장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지자체 방역 현장을 점검했으며, 산란계 살처분이 많은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역시설의 취약성, 외국인 인력 투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처분 매몰현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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