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 정유년, 달라지는 제도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3배로 낮추고 양도소득·상속증여 세율 빡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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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여러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정비되기 마련이다.

이에 본보는 세정개정안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과 상속증여세 관련 사항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간추려봤다.

 

이 밖에 집단대출 억제 가이드라인, 12년 만에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

과세표준 5억 초과땐 양도소득세 40% 부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됐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천만 원 초과 시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신설돼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최고 세율구간 신설로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부동산 양도시기도 작년 말인지 올해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송파구에 있는 1990년도에 3억 원에 구입한 상가건물을 17억 원에 처분할 경우, 작년에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3억8천만 원 정도이지만 올해에 잔금을 받는 경우에는 3억9천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부동산 관련 또 하나의 개정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의 연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별로 연간 발생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올해는 비과세 기간이 2년 연장돼 2018년 말까지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 관련 사항

세액공제 7%로 축소… 상속세도 부담 늘어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이다. 지난해까지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발생세액의 10%를 공제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가 7%로 축소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15일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인 9월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7%만 공제해 준다.

 

부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증여 받는 경우 세금 차이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으면 7천200만 원 세금이 발생하지만 올해부터는 7천440만 원 세금이 발생해 24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함). 

 

상속세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상속분부터는 7%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났다.

 

▲ 금융위원회는 11월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전면 적용 되는‘8 ·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월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전면 적용 되는‘8 ·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집단대출 억제 가이드라인

아파트 원금 분할상환해야 잔금대출 가능

앞으로 분양받은 신규 아파트의 잔금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 아파트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건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이며, 그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였다.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전면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내년 이후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입주민은 잔금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한 날부터 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도 잔금 대출이 거절되진 않는다.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상환 기간이 2년 정도로 짧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요금구간이 3단계로 바뀌고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차이도 3배로 대폭 줄었다.
▲ 정부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요금구간이 3단계로 바뀌고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차이도 3배로 대폭 줄었다.

전기요금 누진세

4인가구 월 350㎾h 사용땐 요금 7천원 이상 절감

지난 여름, 이른바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해부터는 크게 바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기존 100kWh 단위로 6단계였던 구간이 200kWh 단위로 3단계로 바뀌고, 요금이 가장 싼 구간과 비싼 구간의 차이도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줄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전기요금은 1kWh당 30원 정도 오르는데, 해당 가구에는 월 4천 원을 지급해 추가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월 350kWh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천 원대에서 5만5천 원대로 7천 원 이상 내려간다. 또 월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보다 20% 이상 줄었을 경우엔 요금을 10% 할인한다. 

 

교육용 요금도 개편돼 학교에서도 좀 더 여유 있게 냉난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이 20% 할인되는데 특히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가세·기금 포함)은 4천43만 원에서 3천241만 원으로 8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_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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