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배상금 지급
소멸시효 연장법안 발의
24일 박 최고위원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세월호 선체 인양이 3년 만에 시작되고,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눈물로 서서 선체 인양을 지켜본다는 소식에 22일 밤 안산을 급히 출발해 팽목항에 도착했다.
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엇보다 제 지역구 동네 아이들”이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4번이나 찾아왔지만 올 때마다 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안산 단원구 을 지역주민들의 일꾼으로서 해수부에게 선체 유실 최소화를 주문하고, 인양작업에 임하고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학부모 가족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대해 배상금 지급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가족이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못해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가족들은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년의 지급 신청기간은 미수습자 가족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인 만큼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희생자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희생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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