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훈처 거부 결정은 잘못”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 최혜정씨(당시 24ㆍ여)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한 만큼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교사 3명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다가 끝내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들 교사는 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됐으나, 지난 2015년 7월 국가보훈처가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함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현충원에 안장된다. 반면 순직공무원은 유족 보상금도 나오지 않는 등 처우에 차이가 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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