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신질환자 4천명 퇴원…준비안된 경기도

‘정신보건법 개정안’ 5월부터 시행
복귀시설은 포화 국비지원도 없어 대책 마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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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환자의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만 입원치료 중인 4천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사회복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월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이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3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신병원 입원요건이 기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중 1가지 충족’에서 2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로 강화됐다. 

또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입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로 강화됐다. 이처럼 입원요건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6월부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강화된 입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의 경우 퇴원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 도내 정신병원 20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는 1만 4천24명이며, 도는 이중 최대 30%가량인 4천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예정임에도 불구, 이들을 치료할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 환자 중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대인관계교육·약물관리교육·스트레스관리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지만 현재 도내 사회복귀시설은 환자가 포화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회복귀시설은 총 34개소로 276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이미 244명(88.4%)이 치료를 받고 있어 더이상의 환자 수용은 힘들다. 

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사회복귀시설에는 이미 환자가 포화상태이고, 국비지원도 없어 사회복귀시설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장은 막막한 상황이지만 수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글_이호준ㆍ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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