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 악취 근절을 위해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한다고 5월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포곡, 모현지역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 이곳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 악취근절을 위해 축사를 타 용도로 증·개축하면 도로폭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증·개축할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인접해야 하지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허용된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축사 증·개축에 적용한다”며 “축사농가는 도로 폭이 4m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토지주가 축사용도 변경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