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9개월간 뱃속에 수술용 호스 방치

60대 수술환자 두 차례 극심한 통증 호소
병원 “수술 잘됐다” 과실 외면… 논란 일자 뒤늦게 “협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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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60대 환자 뱃속에 수술용 호스인 길이 20㎝짜리 드레인관이 발견돼 의료사고 논란(본보 4월25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의 안이한 대처에다 늑장 대응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산병원 측은 뱃속에 드레인관을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된 수술 환자의 항의에 한 달 가까이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듯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보상 등의 협상카드를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4월25일 수술 환자 A씨(66)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약 9개월 동안 복부를 비롯해 낭심과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3월28일 일산의 다른 병원에서 CT를 촬영, 아랫배 속에 길이 20㎝짜리 드레인관이 발견된 사실을 알아챘다. 수술 직후 두 차례나 일산병원을 방문, 통증 호소에도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해 온 병원 측에 분노한 A씨는 그 즉시 병원을 직접 찾아가 집도의를 만나 항의했다.

 

이에 수술 환자 A씨(66)는 맹장수술을 집도한 외과전문의 B씨를 ‘맹장염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봉합해 고소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 실수로 전가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관계자는 “병원 법무팀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운영 병원으로 보험사 등과 협의한 뒤 수술 환자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6월 일산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A씨는 9개월 동안 복부를 비롯해 낭심과 항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3월28일 일산의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 아랫배 속에 길이 20㎝짜리 수술 호스인 드레인관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의 항의에도 안이한 대처와 늑장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_권혁준·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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