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지방세 감면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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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인천시민과 상생 발전할 것입니다” 정일영 사장이 14일 열린 새얼아침대화의 주제 강연 자리에서 밝힌 포부다.

 

한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대상 제외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 사장은 공항공사가 시와의 상생관계 구축에 소극적일 거란 항간의 우려에도 상생 의지를 표명한 거다.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 기반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시의 지원이 당연한데도 이처럼 갈등으로까지 치닫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기를 열망하는 인천시로서는 신중한 판단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일영 사장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며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실무자는 작년 연말로 종료되는 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을 더 연장하는 문제와 공사의 인천유나이티드 지원과 오성산 공원조성사업비, 영종도∼북도면을 잇는 연육교 건설사업비 지원 등을 함께 꺼내놓고 협의한 거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사는 지방세 감면 때문에 수십 배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지방세 감면 조례는 자동 폐기됐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시는 지방세 감면이 한시적이지만 연장하는 조례안을 의회가 재심의 중이니 종료는 아니라며 “양측 간 상생 협력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시는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00년부터 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현재까지 약 1천614억 원을 깎아줬다는 거다. 이에 공사는 2001년 개항이후 시에 2천344억 원, 중구청에 1천987억 원의 지방세를 냈고, 인천유나이티드 FC 후원, 문화체육복지관 건립, 하늘고교 건립 및 운영지원, 자전거도로 및 용유외곽도로와 각종 기반시설 조성 등에 1천780억 원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지방세 감면을 두고 벌인 갈등에서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구일까.

 

만약 재정분권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 사회였다면 오늘의 고민은 성격이 달라진다.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라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기에 그렇다. 또한 부산, 광양, 울산이 항만공사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시세 100%를 감면할 수 있었던 건 비수도권이어서 주어지는 엄청난 보통교부세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불교부 단체에서 벗어난 인천은 재정적 인센티브 경쟁력이 취약하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라는 제도적 제약까지 덧씌워지다 보니 배후부지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항·항만 경쟁력은 악화일로다. 결국 인천시도 공항공사도 서로 다퉈 득이 될 게 없다는 거다. 그간 시와 시민단체는 시가 현물출자 등으로 공항공사의 지분을 획득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항만공사는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이 있다. 국가 공기업에 지방정부의 지분 및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도 지방분권의 일환이다. 이러한 장기 목표가 엄존하기에 작금의 갈등은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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