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공항∙항구 갖춘 대한민국 관문 인천
‘국제해양도시’ 주권사수 위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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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해운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면서 해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인천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부산은 부산 출신 장관이 있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예산의 4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지만, 인천은 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예산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에 극지연구소가 소재하며 극지연구의 메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산이 제2극지연구소를 포함한 ‘극지타운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극지연구소 이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당연히 인천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잔류나 부산 이전 등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돼 우리 인천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해양 관련 기관과 예산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또한 현실이다.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도시가 형성됐고, 지역경제가 발전한 해양물류도시다.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관련 사업들도 시작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항의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18.7%로, 세계 주요 항만을 제치고 물동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인천항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그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항구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 해양 기관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천은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인천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을 대표하는 국제항이다. 이제 인천은 해양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됐다. 우선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며, 해사법원 인천 설립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 시급한 당면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여야 정치권과 300만 시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또,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고 지자체 스스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계 최고의 해양경쟁력을 갖춘 국제 복합물류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특히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만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항만도시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항만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맞춤형 항만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이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인천은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위에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시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 바다에 대한 가치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인천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발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인천 연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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