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제한적 허용” 권고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파주시 군내면과 탄현면 농민들이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허가를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본보 8월17일자 6면) 국민권익위가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놔 앞으로 국방부 제도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A씨(56)가 민통선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등에 의견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의견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농업용 드론 사용 시 군사적 충돌 야기 가능성이 거의 없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에서 기인했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군내면과 탄현면 등 파주지역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는데다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 정보밖에 비행할 수 없다. 또한,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해 군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 ‘농기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가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점, 지자체가 국비를 이용해 농업용 드론을 방제에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A씨를 포함한 파주지역 농민 600여 명은 광활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겪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대 당 2천만 원에 이르는 농업용 드론 10여 대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파주시도 나서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드론 3대를 구입해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하고 시연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농민들은 광활한 농지의 방제작업을 적은 인력으로 손수 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파주를 비롯한 연천, 철원 등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비군용기가 비행금지선 북쪽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비상재해임무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지역 농민들은 합동참모본부의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을 얻고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탄현면에서 군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시연회를 열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탄현면 농민 H씨(57)는 “농업용 드론은 2대를 활용할 경우 15분 만에 9천900여㎡ 면적의 농지에 방제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용가치가 크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농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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