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선 이북지역 ‘방제 드론’ 비행
합참, 유엔사와 제한적 승인 검토 중
비행금지구역이 많은 파주시 군내ㆍ탄현면 농업인들의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허가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본보 9월22일자 7면)을 내놓은 데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군 당국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선 북쪽에 있는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민통선 내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정감사를 통해 “유엔사령부 협조하에 비행금지선 이북 지역 농업용 방제?드론?비행 승인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유엔사령부 규정에 명시된 비행금지선은 우리 군 항공기의 월경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9.3㎞ 구간에 설정된 선으로, 강화도, 교동도, 파주시 등에 비행금지구역이 상당수 분포한다.
농업인들은 광활한 농지에서 부족한 일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군의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사용 금지’ 조치 탓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지역을 비롯한 비행금지선 이북 지자체 농민들은 군 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해당 비행금지구역 농지를 현장 방문해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행 시간이 5분에 불과하고 비행 높이 또한 3m에 불과하는 등 농업용 드론 사용 시 군사적 충돌 야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합참도 이에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 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국민권익위 의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농업인 A씨(60)는 “지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이어 합참이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소식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유엔사 규정 개선안에 대해 법무 검토 중으로, 올해 12월에는 개정된 규정이 유효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 시 관할부대 사전 통보, 운용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 세부적 통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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