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환경부 SRF 사용금지 포함 파주시 건의 받고도 묵살

환경부가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도내 수원시 등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미세먼지 주범인 SRF(고형연료)제품 사용제한지역으로 묶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본보 22일자 10면) 파주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해 달라는 파주시의 건의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환경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9일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연말 이들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만 SRF 제품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정책 소식을 파악하고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하지만 이런 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도내에선 수원시 등 13개 지자체에서만 SRF 사용제한지역으로 법령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환경부가 아직 법령개정의지만 확정했을 뿐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시기인 점을 고려 다시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고형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만 SRF 제품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SRF발전소허가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H파워로 인해 주민 고통이 극심한 파주를 외면했다. 반드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국한하고 파주 등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과제로 추진해 보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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