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7천10원) 보다 21.1%(1천480원) 인상된 8천49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83만4천410원이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51만4천630원 보다 31만9천7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 보다 960원(12.7%) 높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7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 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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